계약 만기가 다가오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어떻게 행사하는 게 맞나 찾아보다가 정리해 봤어요.

요청만 하면 자동으로 된다고 생각했는데, 시기·방법·거절 사유까지 신경 쓸 게 꽤 있더라고요.
지금부터 행사 5단계와 집주인 거절 대처법을 함께 풀어볼게요.
계약갱신청구권은 뭔가요 — 핵심 한 줄
임대차 만기 시 임차인이 1회에 한해 추가 2년 거주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예요.
요청이 받아들여지면 기존 2년 + 갱신 2년 = 총 4년이 법적으로 보장돼요.
임대료 인상은 5%로 제한되고, 이를 5% 룰이라고 불러요.
저는 처음 들었을 땐 “자동으로 되는 거 아닌가” 했는데,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청구해야 효력이 생겨요.
1단계 행사 시기 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
갱신 요청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해야 효력이 인정돼요.
이 기간을 넘기면 자동으로 “묵시적 갱신”으로 처리돼요.
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에게 유리하긴 하지만, 임대료 5% 상한은 적용되지 않아요.
저는 만기 5개월 전쯤 미리 카톡으로 의사 표시를 했는데, 결국 1개월 전쯤 내용증명까지 보냈어요.
2단계 행사 방법 — 구두·문자·내용증명
의사 표시 형식에는 제한이 없어요.
구두·문자·이메일·카톡 모두 효력은 있어요.
다만 분쟁 시 입증을 생각하면 내용증명이 가장 깔끔해요.
| 방법 | 장단점 |
|---|---|
| 구두 | 즉시 가능. 입증 어려움 |
| 문자·카톡 | 기록 남음. 일반 분쟁엔 충분 |
| 내용증명 | 우체국 4천 원대. 법적 분쟁 시 가장 강력 |
저는 카톡 + 내용증명 조합으로 보냈어요. 이중 보호가 안심이 됐어요.
3단계 집주인 거절 사유 — 정당한 9가지
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9가지로 법에 정리돼 있어요.
- 임차인이 2기 이상 임대료 연체
- 임차인이 거짓으로 임차한 경우
- 합의에 의해 보상한 경우
-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 전대한 경우
- 임차인이 주택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
- 임대인이 본인 또는 직계 가족 거주 예정 (실거주 사유)
- 주택 멸실 또는 전부·일부 재건축
- 철거·재건축 계획이 계약 당시 명시된 경우
- 그 외 임차인의 의무 위반 등
실거주 사유가 가장 흔한 거절 사유예요.
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고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드러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요.
4단계 부당 거절 시 대응 — 임대차분쟁조정·내용증명
거절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해요.
각 시도에 설치돼 있고 신청 비용은 1만 원 수준이에요.
조정 결과에 따라 갱신이 강제되거나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어요.
분쟁 전 단계에서는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명확히 남기는 게 우선이에요.
임차인 권리 전체 흐름은 임차인 권리 5단계 행사법 글에 같이 묶어 정리했어요.
5단계 갱신 후 — 임대료 5% 룰 확인
갱신이 성사되면 임대료 인상은 5%로 제한돼요.
예를 들어 보증금 1억 + 월세 50만 원이면 최대 보증금 1억 500만 또는 월세 52만 5천 원까지만 가능해요.
임대인이 5%를 초과해 요구하면 분쟁조정으로 시정 요청이 가능해요.
저는 갱신 협의 때 “5% 범위 안에서 협의하자”고 먼저 제안했고, 결과적으로 3% 선에서 마무리됐어요.
자주 묻는 질문
Q1. 계약갱신청구권을 카톡으로만 행사해도 인정되나요?
A. 인정돼요. 다만 분쟁 발생 시 입증을 위해 내용증명을 함께 보내는 게 안전해요.
Q2. 묵시적 갱신과 차이가 뭔가요?
A.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이 청구하지 않아 자동으로 이어지는 상태예요. 임차인 보호는 유사하지만 임대료 5% 상한은 적용되지 않아요.
Q3.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는데 거짓이면요?
A. 임대인이 실제로 입주하지 않고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드러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요.
Q4. 갱신은 한 번만 가능한가요?
A. 갱신청구권 행사는 임대차계약 기간 중 1회예요. 갱신 후 다시 만기가 되면 임대인·임차인 합의로 재계약을 진행해요.
2️⃣ 카톡 + 내용증명 조합으로 입증 안전 확보
3️⃣ 정당한 거절 사유 9가지 중 실거주 가장 흔함
4️⃣ 부당 거절 시 임대차분쟁조정 신청
5️⃣ 갱신 후 임대료 인상 5% 상한
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직접 청구할 때만 효력이 생기는 권리예요.
저는 처음에 “집주인이 알아서 챙겨주겠지” 했는데, 결과적으로 내용증명까지 한 번에 정리한 게 가장 안전했어요.
2개월 전 마감 시한만 놓치지 않으면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해요.
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고, 구체적인 법률 효과를 보장하지 않아요.
👨⚖️ 개별 사안은 꼭 변호사나 법무법인과 상담하세요.
📅 법령이나 판례, 행정 해석은 수시로 바뀔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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